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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수십 년간 전국의 각 검찰청 등 법조의 각 영역에서 근무하여 경륜이 풍부한 변호사의 전문적이고 최적화된 고객 맞춤형 법률 서비스 성공사례입니다.

형사사건 2회 음주운전이나 선고유예를 받고 면허를 회복한 사례(한태화 변호사)

본문

1. 사건개요 

○ A는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음에도 혈중알코올 농도 0.077 상태에서 대리기사를 기다리는 중 지하주차장에서 지상으로 차량을 운전함 

○ 2회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음 


2. 변론요지 

○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혈중알코올 농도, 음주운전 거리, 직업상 운전면허를 유지하여야 할 필요성 등을 변호사며 선처를 탄원 

○ 검찰에서 기소유예나 법원에서 선고유예를 받을 경우 2년내라도 운전면허를 취 득할 수 있음 


 <행정처분 관련 규정>

 도로교통법 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각 호에 규정 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되거나 선고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또는 기소유예나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각 호에 규정된 기간 내라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다.

 6.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제43조 또는 제96조제3 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을 말한다)부터 2년 가.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 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


3. 처리결과 

○ 검사를 직접 방문하여 의견서를 제출하며 구두변론하여 검찰에서 최소한의 벌 금형의 처분으로 감경받고, 법원에서도 적극 변론하여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