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일명 환치기를 보이스피싱 자금의 수거책으로 오인되어 구속영장 청구되었으나 기각된 사례(한태화 변호사)
본문
1. 사건개요
○ A는 2023. 11. 16. 중국에서 환전소에 위완화를 송금하고 한국에서 현금 1,000만원을 환전받았으나, 그 자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이었기에 자금수거책으로 체포되어 구속영장 청구되었음
○ A는 범행 전반을 자백하는 취지로 진술되었으나, 변호인 면담결과 그 조서는 자신의 진술과 달리 기재된 것이라고 변소하며, 중국에서 물품 구매대행을 의뢰받아 한국에서 필요한 현금을 환전한 것인데, 역으로 중국으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을 수거하여 송금해 준 것으로 의율되었음
2. 사건경과
○ 사경에서 체포영장을 받아 2024. 1. 4. 22:00경 체포하였고, 체포 다음날 오전에 범죄혐의를 인정하는 취지로 피의자신문조서가 작성된 후 그날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그 다음날인 2024. 1. 6. 15:00경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있었음
○ 구속영장 실질심사 당일 오전 11시에 변호인으로 선임되어, 가족들의 진술을 토대로 검토한 결과, 비정상적인 외국환 불법거래인 일명 환치기를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오인한 것으로 판단하고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함
○ 영장실질심사 직전 피의자 면담결과, 피의자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가 자신의 의견과 달리 작성된 것을 직접 확인하고, 구속영장실질 심사 중 구속영장청구 범죄사실과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에 대하여, 변호인이 직접 피의자를 상대로 심문하여 구속영장청구서와 달리 피의자의 변소가 더 신빙성이 있음을 드러냄
○ 사경은 A가 사경조사시 범죄혐의를 인정하였고, 재외동포로 주소지와 실 주거지가 달라 도주의 우려가 있고, 공범들에 대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으며, 추가 범죄혐의가 있다고 하였으나, 사경이 피의자가 원화로 환전받아 구매대행 물품을 샀다는 주장을 뒤받침할 만한 증거들을 의도적으로 방치하는 등 범죄혐의 소명이 부족하고, 재외동포로 주소와 실주거지가 다르다는 이유로 도주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압수수색으로 증거가 확보되어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다고 반박
3. 처리결과
○ 법원의 영장담당 판사도 피의자가 불법적인 환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보이스피싱 자금수거책으로 오인되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변호인의 주장을 수긍하여 구속영장을 기각하였음
- 이전글상품권 뇌물 사건에서 적극적인 변호로 기소유예 선처를 받은 사례(박억수, 한태화 변호사) 24.02.29
- 다음글회사의 재무제표를 분석하는 등으로 범죄 피해를 밝혀 피해 회복한 사례(한태화 변호사) 23.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