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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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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관세 상속 및 증여세 세무조사 후 과다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은 사례(한태화 변호사)

본문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았던 지인이 모친이 사망하기 몇 개월 전에 강제수용된 부동산에 대한 상속 및 증여세 세무조사 통보를 받았었다. 


20억원 가량의 모친 부동산이 강제 수용되었고, 이 재산처분 금액 중 일부가 지인에게 송금되었기에 그에 대한 증여세는 피할 수 없었다.


다행스럽게도 관할 세무서에서 모친이 10여년 전에 부동산 취득시 지인이 투자한 금원과 이자 부분도 증여 재산에서 공제해 주었기에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감안하더라도 증여세는 오천만원 상당만을 부담하게 되었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모친이 부동산 취득 과정에서 저수지 매립을 위한 토목공사 비용이 4억원 가량 지출되었으나, 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신고시 토지 매수시 취득가액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을 알고, 이 부분에 대한 소명을 위하여 토목공사 업자가 


이 토지의 불법매립으로 형사처벌받은 기록을 확보하여, 토목공사 사실을 소명하여 과다 납부한 양도소득세에 대한 환급을 위한 경정청구로


양도소득세 1억 2천만원 상당을 되돌려 받을 수 있었다. 


지인은 5천만원 상당 증여세를 추징당하였지만 다행스럽게도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어 7천만원 상당 이익을 취한 셈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