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뇌물죄 기소의견 송치 사건을 혐의없음 처분받고, 중징계를 면한 사례(한태화, 함영선 변호사)
본문
1. 사건개요
○ A는 OO청 납품업자로부터 식대 400만원 상당을 수회에 걸쳐 결제받고, 골프 O회 100만원 상당을 접대받고, B는 골프 O회 90만원 상당을 접대받아 뇌물수수(뇌물, 부정청탁금지법위반)
2. 변소요지
○ 공여자들이 OO청 관계자라고 하나 직무관련성이 없고, 사적인 친분관계, 금품수수 경위, 가액 정도 등에 비추어 대가성이 있다고도 보기 어렵다며 뇌물수수의 혐의가 없다고 피력하고
○ 또한, 1회 100만원 초과 연 300만원 초과 금품수수라고 보기도 어렵다며 부정청탁금지법위반에 대하여 불입건하여 줄 것을 피력
3. 처리결과
○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으나, 검찰에서 담당 변호인 출석하여 구두로 의견을 피력하며 의견서를 제출하고, 피의자에 대한 검찰 조사에 참여하여 적극적으로 변론하여, 변호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뇌물죄에 대하여 직무관련자가 아니거나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고, 부정청탁금지법위반에 대하여 불입건을 하였음
○ 또한, 징계 양정시 금액상 중징계 대상이나 공무원 행동강령상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수수로 볼 수 없다고 하여 중징계도 면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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