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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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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관세 허위 원산지 증명서로 관세포탈 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한태화, 유영무 변호사)

본문

1. 사건개요 

○ A와 A운영회사는 중국으로부터 임가공을 거쳐 제품을 재수입하면서 허위 중국산 원산지 증명서로 한·중FTA협정세율을 적용받아 관세를 포탈함 


2. 변론요지 

○ 중국세관에서 임가공 수출승인을 해주지 않아, 수입대행업체의 요청에 따라 제 품 수입을 위하여 중국산 원산지 증명을 첨부한 것으로 관세포탈의 고의나 목 적이 없다고 적극적으로 의견서를 제출하고 참여시 검사에게 그런 불가피한 사 정을 설명함 


고인이 이 사건 무늬철강코일을 수입함에 있어 동 물품이 수입자동승인 품목임 을 알지 못하고 수입허가나 통관상의 편의를 위하여 수입관계서류상에 “재압연용 무늬철강코일”로 기재하였고, 세관 등 관계기관에 제출한서류에 탄력관세율 적용 에 필요한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으며 반제품을 나타내는 “재압연용”이라는 문 구와 완제품을 가리키는 “무늬철강코일”이라는 모순된 문구가 함께 기재되어 있 었음에도 외국은행의 수입인증 담당직원과 세관원등의 업무처리상의 잘못 또는 태만으로 인하여 이를 발견치 못하고 탄력관세율을 적용한 결과가 빚어진 것뿐인 경우라면 피고인이 관세포탈의 범의를 가지고 수입관계서류상에 “재압연용”이라는 문구를 기재하여 넣은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4. 6. 26 선고 84도341 판결). 


3. 처리결과 

○ 세관에서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에 대하여 검사에게 수입통관절차의 문제점 을 적극적으로 설명하여 관세포탈 목적이 없었음을 밝혀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 분을 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