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관세 부적법한 증여세 부과를 밝혀 증여세 부과를 자진 철회하게 한 사례(한태화 변호사)
본문
1. 사건개요
○ A는 서초세무서장으로부터 모로부터 계좌이체 받은 금액 3억 7,000만원에 대하 여 증여세 신고기한에 증여세를 정상신고하지 아니하였다며 증여세 7,000만원 상당을 부과처분 받았음
2. 변론요지
○ 비록, 상속을 포기하고 상속세 신고를 하지는 않았으나, 상속재산 분할 합의과 정에서 상속포기를 하고 그 대가로 받은 재산임을 밝히고, 상속포기자도 상속 인에 해당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내에 분할받은 재산은 증여세 부과대상이 아님 을 밝힘
<상증세법 관련 규정> 상증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제3항은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 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으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 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 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제67조에 따른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 지 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 의 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3. 처리결과
○ 서초세무서에서 부적법한 증여세 부과처분임을 인정하고 자진 철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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