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허위사실’ 입증책임 법리 논증하여 명예훼손 혐의 벗어나]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과거 학교에서 자신을 괴롭혔던 고소인이 출연한 유튜브 영상 댓글창에 '괴롭혔던 사람입니다'라는 내용을 게시하였다는 이유로,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2. 수사기관의 결정
경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고소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의뢰인이 적시한 내용의 허위성을 단정하기에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및 전략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이 작성한 댓글 내용이 '허위사실'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 '허위성'을 누가 입증해야 하는지였습니다.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댓글 내용이 거짓이라는 점이 증명되어야 했습니다. 변호인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의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는 대법원 판례(2008도1997 판결)의 논리를 핵심 전략으로 삼아 의견서를 작성했습니다.
가. 고소인의 입증 부족 주장
고소인은 의뢰인의 댓글 내용이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면서도, 과거 의뢰인을 괴롭힌 사실이 없다는 점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변호인은 이 점을 지적하며, 단순히 부인하는 것만으로는 허위사실임이 증명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나. 의뢰인 주장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소명자료' 제출
반면, 의뢰인의 주장이 단순한 허위가 아님을 입증하기 위해, 과거 괴롭힘으로 인해 힘들었던 정황이 담긴 지인과의 통화 녹취록을 핵심 '소명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이 자료는 의뢰인이 오랜 기간 고통을 호소해왔다는 점을 보여주어 주장의 신빙성을 높이는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다. 입증책임 법리의 적극적 원용
변호인은 의뢰인이 소명자료를 제출한 이상, 이제는 반대로 고소인 측에서 해당 녹취록 내용 등이 신빙성 없음을 탄핵하며 댓글 내용이 '허위'임을 입증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고소인은 이를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과거 사실관계에 대한 명확한 물증이 없는 상황이었지만,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간접적인 소명자료(통화 녹취록, 주변인 진술 등)를 충실히 준비하고 법리적으로 상대방의 입증책임을 공격한 결과, 악몽처럼 되풀이되는 악연으로부터 빠르게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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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화 -

박진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