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1. 사건개요
“피의자는 2025. 2.경 서울 OO구 OO대로27가길 12 이면도로를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그곳 왼쪽으로 일행 1명과 함께 걸어가던 피해자의 오른팔을 충격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2. 검찰판단
검찰은 2025년 4월 17일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제시했습니다.
피의자 주장: 김OO는 전방에 걸어가는 피해자를 목격하고 이를 피하여 조향하여 지나갔는데, 이미 피해자를 지나쳤다고 생각하는 와중에 피해자가 좁은 골목을 지나가는 승용차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의 손으로 승용차를 때린 것이라고 오인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를 충격하였다는 것을 알지는 못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증거 부족: 검찰은 김OO가 음주운전을 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은 점, 피의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이 사건 현장을 의도적으로 벗어날 동기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블랙박스 녹취내용에 오히려 고의에 반하는 듯한 내용이 포함된 점 등에 비춰 피의자의 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결론
결국 검찰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김OO를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 습니다.
4. 변호사의 역할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하였지만, 변호인이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파악한 후 블랙박스에 녹취된 점에 비추어 보면 도주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적극 주장하여, 검찰에서도 피의자의 도주의 고의가 불분명하다는 점을 받아들여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하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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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