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관세
관세법 위반(원산지 허위신고에 따른 관세포탈) 혐의 불기소
사건 개요:
평택세관장의 고소에 따라 최OO와 회사A는 관세법 위반(원산지 허위신고에 따른 관세포탈)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의 판단:
검찰은 2023년 7월 25일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제시했습니다.
피의자 주장: 최OO는 국내에서 반제품을 중국으로 수출하여 임가공 후 수입하는 과정에서 원산지가 변경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중국산 원산지 증명서를 사용하여 한-중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았다는 혐의를 받았으나, 세액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의도적으로 거짓 신고를 했다는 것을 증명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증거 부족: 검찰은 최OO가 관세 업무를 관세사에게 일임했고, 포딩업체의 요청에 따라 중국산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했을 뿐, 고의적인 관세 포탈 의도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회사 내부 관련자들의 진술 또한 이를 뒷받침하지 못했습니다.
결론: 결국 검찰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최OO와 회사A에 대한 관세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론:
검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고의적으로 관세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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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