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관세
관세법위반 사건
사건 개요:
김OO와 회사A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인도 및 인도네시아산 OO을 무단 반출하여 수입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김OO는 회사A의 대표이사입니다.
법원의 판단: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은 2024년 6월 11일 다음과 같은 약식명령을 선고했습니다.
김OO: 벌금 10,000,000원 (납부하지 않을 경우 1일 100,000원씩 노역장 유치)
회사A: 벌금 20,000,000원
각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벌금 납부는 해당 검찰청 재산형집행계에 별도로 고지됩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23년 4월 5일부터 5월 31일까지 총 99회에 걸쳐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인도와 인도네시아에서 수입한 OO을 무단 반출하여 수입하였습니다. 총 수입 당밀량은 6,394,150kg 20억원 상당에 달합니다.
적용 법령: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제38조,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등이 적용되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들의 밀수입액이 다액이지만 피고인들의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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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