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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

이혼 사건 항소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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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박OO(원고)와 이OO(피고)는 1980년 혼인신고를 마치고 슬하에 2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혼인 기간 중 피고는 원고에게 폭언과 폭행을 저질렀고, 원고는 피고의 유책행위를 이유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1심에서는 원고의 청구가 일부 인용되었으나, 원고는 재산분할 금액이 적다며 항소하였고, 피고는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며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는 1심 판결 이후 원고의 부정행위 사실과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상간녀 위자료 청구) 판결 내용도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의 판단:


부산고등법원 창원제1가사부는 2024년 9월 13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일부 변경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주요 판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혼: 원고와 피고는 이혼합니다.
위자료: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00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합니다.
재산분할: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1심 판결이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판결문에 기재되어 있으나, 여기서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생략합니다.)
친권 및 양육자: 친권 및 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지급에 대해서는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항소심 판결 이유: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부정행위, 피고의 폭력 등 혼인 파탄의 책임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원고의 부정행위는 이혼 사유에 해당하지만, 이혼에 대한 원고와 피고의 의사, 혼인 파탄의 경위, 자녀의 양육 문제, 피고의 손해배상 소송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심 판결을 일부 변경했습니다. 원고의 항소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론: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일부 변경했습니다.


  • 한창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