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배임수재 혐의에 대한 불송치 결정
1. 사건 개요:
피의자는 미디어팀장으로 근무하며 영상제작 사업에서 외부업체로부터 총안무 및 객원무용수 비용을 과다 계상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계약금을 증액하여 지급, 그 결과 소속 무용단원들이 추가 수당을 받게 했다는 혐의로 배임수재 혐의 수사를 받았습니다.
2. 결론:
배임수재 혐의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불충분하여 불송치결정(혐의없음)
3. 결정의 이유:
피의자가 더 이상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니었고, 부정한 청탁을 받은 사실도 전혀 없으며,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과정에도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와 카카오톡 대화, 인수인계서 등을 통해 상세히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혐의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어 배임수재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송치결정(혐의없음)을 내렸습니다.
4. 변호인의 방어 전략:
①이미 퇴직 및 인수인계 완료
피의자는 계약 만료 및 퇴직 후 인수인계서를 작성·제출하고 더 이상 팀장 지위를 가지지 않았음.
이후 계약은 후임자와 결재권자들이 처리하였고, 피의자는 몇 차례 조언만 했을 뿐 실질적 사무처리자가 아니었음을 명확히 소명.
②부정한 청탁 사실 자체 없음
피의자는 계약금 1,800만원 증액 청탁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으며, 단지 “무용단원들의 보수를 올릴 방법을 고민해 달라”는 일반적 요청을 들었을 뿐, 이후 내규 범위 내에서 예산 산정 아이디어를 후임자에게 전달했을 뿐, 부정한 청탁을 받고 주도적으로 증액한 사실이 없음을 강조.
③무용단원 이익 취득에도 관여하지 않음
결과적으로 외부업체 대표가 1,800만원 중 일부만 무용단원들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를 임의로 사용했으며, 피의자는 퇴직 이후 한참 뒤 감사 과정에서 그 사실을 처음 알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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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