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21. 5.경 공범과 공모하여, 미국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MDA 및 엑스터시 약 4.31g을 항공특송화물을 통해 국내로 밀수입하였습니다.
2. 법원의 판단: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사회봉사명령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하였습니다.
3. 판단의 이유: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였습니다. 또한, 본건 범행이 국내 유통 등 영리 목적이 아니라 공범이 사용할 목적으로 가담한 점, 수입한 마약의 양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 마약류가 전량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되지 않은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습니다. 과거 처벌 전력은 있으나 '밀수입'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마지막 동종 범죄로부터 7년 이상 경과한 점 등도 유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되었습니다.
4. 변호인의 변론 전략 및 기여: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있어 실형 선고의 위험이 매우 높다고 판단,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는 것을 변론의 핵심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①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② 범행이 영리 목적이 아니었던 점,
③ 수입 물량이 비교적 소량인 점,
④ 마약류가 실제 유통되지 않은 점,
⑤ 마지막 범죄 이후 상당 기간 재범하지 않은 점 등 재판부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할 수 있는 모든 양형 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변론하였습니다.
재범 위험성 최소화 부각: 과거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 정황을 통해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적극적인 변론을 통해, 동종 전과라는 매우 불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를 설득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라는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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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양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