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수십 년간 검찰청과 법원에서 경험을 쌓은 법무법인 B&H 변호사들의 성공 사례입니다.

형사사건

사문서위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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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권한 없이 30억 원 상당의 공정증서 작성 위임장에 법인인감을 날인하고, 이를 고소인에게 교부한 혐의(사문서위조)로 기소의견 송치되었습니다. 수사 초기 의뢰인은 날인 사실을 부인하였으나, 객관적 증거가 명백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상황이었으며, 공정증서의 금액이 커서 구속의 우려까지 있었습니다.

2. 검찰의 처분

검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3. 판단의 근거

가. ‘행사할 목적’의 부존재

검찰은 의뢰인의 날인 행위 자체는 인정되나, 위조 문서를 진정한 문서로서 법률관계에 사용할 의사, 즉 ‘행사할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위임장 효력 발생에 필수적인 법인인감증명서를 끝까지 교부하지 않은 점은, 문서가 실제로 사용되는 것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해석될 여지가 크고, 이는 ‘행사할 목적’ 부재를 뒷받침하는 핵심 사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나. 고소인의 신뢰 보호가치 부존재

고소인이 “훔쳐서라도 찍어오라”고 말한 정황 등에 비추어, 고소인 스스로 의뢰인에게 정당한 날인 권한이 없음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고소인을 문서의 진정성에 대한 신뢰를 보호받아야 할 주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4. 변호인의 변론 전략 및 기여

① 실행행위와 주관적 구성요건의 분리

변호인은 날인(실행행위)과 ‘행사할 목적’(주관적 구성요건)을 분리하여 접근했습니다. 객관적 자료로 부인이 어려운 날인 사실은 정리하되, 문서를 실제로 효력 있게 사용하려는 의사가 결여되어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에 논점을 집중했습니다.

② ‘행사할 목적’ 부재의 객관화

법인인감증명서 미교부라는 객관적 사실을 중심으로, 의뢰인이 문서의 사용을 스스로 차단해 둔 사정임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통해 ‘행사할 목적이 없었다’는 취지를 진술에만 의존하지 않고, 외형적 정황으로 뒷받침되도록 구성했습니다.

③ 고소인의 악의 및 보호가치 문제 제기

대질신문 등에서 “훔쳐서라도 찍어오라”는 발언을 구체적으로 특정·현출하여, 고소가 전제하는 ‘신뢰 침해’ 구도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그 결과, 고소인의 주장만으로 ‘행사할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이끌어내는 데 기여했습니다.


이와 같은 변론을 통해, 유죄 성립의 핵심인 ‘행사할 목적’에 관한 합리적 의심을 형성하였고, 최종적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 한태화

  • 박장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