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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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

이혼 및 위자료, 양육자 및 친권자 지정, 양육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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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원고 박OO와 피고 강OO는 2009년 8월 17일 혼인신고를 마치고 슬하에 미성년 자녀(사건본인)를 두었습니다. 그러나 혼인 기간 중 피고는 원고에게 반복적으로 폭언 및 폭행을 저질렀고, 2014년경부터 별거에 들어갔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상습적인 폭력과 혼인관계 파탄을 이유로 이혼 및 위자료, 자녀의 친권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소송 중 사건본인의 학교에 무단으로 찾아가 원고로부터 스토킹 혐의로 신고를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은 2024년 9월 27일 다음과 같은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혼: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위자료: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00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한다.
친권 및 양육자: 사건본인의 친권 및 양육자는 원고로 지정한다.
양육비: 피고는 원고에게 과거 양육비 2,50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고, 장래 양육비로 사건본인이 성년이 될 때까지 매월 40만원을 지급한다.
소송비용: 소송비용의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가집행: 위자료 및 장래 양육비는 가집행할 수 있다.

판결 이유:


법원은 피고의 상습적인 폭력과 혼인 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피고에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의 유책행위로 인해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므로 위자료 지급을 명했습니다. 자녀의 복리와 원고의 양육 능력 등을 고려하여 친권 및 양육자를 원고로 지정했습니다. 다만, 피고의 면접교섭권 행사에 대해서는 향후 당사자 간의 협의 또는 별도의 재판 절차를 통해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대부분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안준언

  • 박억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