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사건 개요:
고OO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의 '전달책' 및 '인출책'으로 활동하며, 2023년 11월부터 12월 사이에 총 53회에 걸쳐 5,275만원을 편취한 혐의, 2024년 1월에 49회에 걸쳐 4205만원을 편취한 혐의, 그리고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주민등록법 위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은 가족 사칭, 금융기관 사칭 등의 보이스피싱 수법에 속아 계좌 정보를 넘겨주거나 현금을 건네주었습니다. 피고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조직원들과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피해자 중 일부와는 합의하여 피해를 회복하기도 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수원지방법원은 2024년 8월 16일 고OO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휴대전화 1대를 몰수했습니다. 배상명령 신청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양형 이유:
법원은 보이스피싱의 심각성과 피고인의 범죄 가담 정도를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하였으나, 피고인의 자백, 반성, 피해 회복 노력,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휴대전화 몰수는 범죄에 사용된 물건이라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배상명령 신청 기각은 배상 책임의 범위가 불분명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의 범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나, 여러 정상참작 사유를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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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억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