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미납 전대료, 관리비, 원상복구비용 등을 청구
사건 개요:
원고 엠OOO는 피고 대OOO과 2021년 7월 1일 서울 중구 소재 건물 8층 및 10층에 대한 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피고는 전대차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원고는 계약을 해지하고 미납 전대료, 관리비, 원상복구비용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 일부를 인용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전대차 계약상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피고가 주장한 전대차계약 해지 시점, 원상복구 비용 산정 등에 대해서는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전대차계약 해지 시점을 2023년 6월 30일로 판단하고, 이 시점까지의 미납 전대료와 관리비, 원상복구비용에 대해서만 피고의 지급 의무를 인정했습니다. 지연이자는 약정이율(연 18%)과 법정이율(연 5%)을 구분하여 적용했습니다.
판결 내용:
피고는 원고에게 1,054,872,379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중 697,405,286원에 대해서는 2023년 8월 8일부터, 324,280,000원에 대해서는 2023년 9월 5일부터 각각 연 18% 및 연 12%의 이율로 계산된 지연이자를 포함합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됩니다.
소송비용의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합니다.
제1항은 가집행력이 있습니다.
변호사의 역할:
원고 측 변호사: 원고를 대리하여 미납 채무와 원상복구 비용 청구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전대차 계약 내용, 피고의 채무 불이행, 원상복구 과정 및 비용 산정 등을 입증하기 위해 증거자료 제출 및 법리적 주장을 펼쳐 피고 측 변호사의 회생채권이라는 주장을 법원에서 배척하도록 하여 승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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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화 -

박장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