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수십 년간 검찰청과 법원에서 경험을 쌓은 법무법인 B&H 변호사들의 성공 사례입니다.

형사사건

업무상과실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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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피고인은 한 요양원의 원장으로, 피해자인 치매환자를 관리하던 중 해당 환자가 3층 창문을 통해 추락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사건 이전부터 감정 기복이 매우 심하고, 창문을 열고 난간에 올라서는 등의 반복적인 탈출 시도를 하는 등 위험 행동을 보여왔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창문에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았고 적절한 CCTV 감시조치를 하지 않은 과실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판단하여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기소하였습니다.

2. 판결 이유:

법원은 업무상과실 여부에 대해 다음과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치매 환자의 상태나 이전 행동이 있었더라도,
검사의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명백히 위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이 사고를 예방할 의무를 게을리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설령 일부 조치가 미흡했더라도 그로 인해 사망에 이르렀다는 인과관계 역시 불명확하다고 보았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를 근거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3. 판결 결과:

법원은 본 사안에서 범죄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검사가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기각,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4. 변호인의 변론 전략 및 기여:

피고인의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논거를 통해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① 구조적·물리적 위험요소 부재
피해자는 2인 1실 병실에 배정되어 있었고, 문제된 창문 구조는 추락 위험성이 현저하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추가 조치를 요할만한 구조가 아니었음

② 관리책임 범위에 대한 한계 지적
기존에 CCTV도 설치되어 있었고, 해당 장소와 비교하여 아예 CCTV 설치안된 곳에 비해 형평성을 잃은 책임 부과는 부당함

③ 요양 인력 및 예측 가능성에 대한 반론
요양보호사 수는 법령에 따른 최소 인원으로 적법하게 배치되었고, 피해자의 행동은 극도로 은밀하고 순간적인 탈출 시도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이를 예견·예방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음을 강조

④ 환자의 행동 특성 부각
피해자가 평소 요양보호사들의 동선을 살피며 탈출을 계획했던 정황 등을 통해, 일반적인 관리로는 통제할 수 없는 돌발행동이었다는 점을 부각

이러한 점들을 통해 피고인의 과실 부존재, 또는 사망 결과에 대한 인과관계 단절을 성공적으로 주장하였으며, 결국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 채양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