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횡령, 배임)
1. 사건 개요:
피고인 이○○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배임, 사기)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아 항소하였습니다. 피고인 이○○은 피해자 회사의 1인 주주로 회사를 실질 지배하고 있었고 공동피고인 김○○이 허위 투자계약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이○○에게 약 55억 상당의 금원을 지급한 상황에서 재판을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2. 판결의 결과:
이○○: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3. 판결의 이유: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에 대하여, 검사는 일부 무죄 판단에 대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선의 제3자의 존재를 인정할 증거 없음
- 피해자 회사는 도관 및 자금 통로회사로 손해 발생 주체 아님
- 계약 자체가 통정 허위로 무효이므로 권원이 없음
예비적 공소사실인 배임에 대한 판단에 대해서도 배임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피해자 회사는 단순한 자금 통로였고
- 공소사실에도 피고인의 임무위배행위가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음
4. 변호사의 역할:
법무법인 B&H는 불가피한 유죄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막은 변론 전략을 펼쳤습니다.
이 사건은 1심에서 구속이 이루어진 사건이었으나, 항소심에서 구속집행을 중단하고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점이 중요합니다.
①실질 피해가 없음을 강조
피해 회사는 1인회사(피고인 실질 지배)에 불과하였고 실질적으로 재산상 피해가 없다는 점을 논거로 주장하였습니다.
②처벌불원서 제출 및 합의 노력
피해자들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아 항소심에 제출, 피해자들과의 합의 의지 및 진행 상황을 성실히 소명
③병합심리 전략
피고인의 또 다른 구속 사건과 병합심리를 요청하여 전체 사건을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하고,
양형참작 요소를 극대화
④피고인의 건강 상태 소명
수술 및 투병 중인 사정 등을 제출하여 법원의 선처를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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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화 -

박장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