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공무집행방해 및 폭행
1. 사건 개요:
공무집행방해
2022. 4. 3. 00:15경,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자신을 제지하자 머리로 경찰관의 가슴을 들이받아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습니다.
폭행
같은 날 00:03경, 피고인은 게스트하우스 내에서 직원, 업주, 직원을 순차적으로 폭행하였습니다.
2. 법원의 판단:
공무집행방해 - 벌금 3,000,000원에 대한 선고유예
폭행 - 공소기각
3. 판단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선고유예 이유)
법원은 피고인이 초범인 점, 공무집행 방해 및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피해 경찰관에게 사죄하였으며, 이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한 점을 중요한 양형 사유로 참작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였습니다.
폭행 (공소기각 이유)
본 사건에서 피해자 전원이 변호인을 통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법원에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였습니다.
4. 변호인의 변론 전략 및 기여:
폭행죄에 대한 전략 및 기여
변호인은 폭행죄가 반의사불벌죄라는 점에 착안하여,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신속하게 게스트하우스 직원 및 업주인 피해자 3인 전원과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합의 사실을 바탕으로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가 담긴 서면을 재판부에 제출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이끌어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전략 및 기여
변호인은 피해 경찰관과의 합의 및 용서를 구하는 것이 양형에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피고인에게 조력하였습니다.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도록 하였고, 그 결과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① 피고인이 초범인 점, ② 범행이 만취 상태에서 비롯된 우발적 행동인 점, ③ 행사한 유형력이 경미한 점, ④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⑤ 피해 경찰관의 처벌불원 의사 등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여, 벌금형의 선고유예라는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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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양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