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만 13세인 보호소년이 2024년 11월 20일 08:40경 A초등학교 사거리에서 자전거를 운행하던 중 길을 건너던 초등학생(8세)을 충격하여 넘어뜨림으로써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히고도 현장을 떠난 사건입니다.
사고 당시 보호소년은 자이언트 에스케이프3 자전거를 운행하였으며, 피해학생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습니다. 사고 이후 보호소년은 현장을 떠났으며, 피해자 측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입니다.
2. 법원의 판단:
수원가정법원은 소년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에 대한 심리를 개시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은 그 심리를 개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심리불개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소년법 제19조 제1항에 근거한 것으로, 법원이 사건의 성질, 보호소년의 환경, 비행 사실, 요보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리를 개시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3. 결론: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심리불개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가. 죄명 적용의 문제
보조인은 이 사건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이 아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의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여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보호소년이 운행한 것은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아닌 일반자전거(자이언트 에스케이프3)임
법문상 특가법위반(도주치상)죄의 주체가 될 수 없고 해당 사고는 순간적인 부주의에 의해 발생한 교통사고에 불과함
나. 보호소년의 특성 및 환경
보호소년은 학생으로, 평소 성행이 양호하고 학교생활에 충실하였고 가정환경이 안정적이며 보호자의 지도와 감독이 적절함, 사회적으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고 있음
사건 이후 진정한 반성의 태도를 보임
다. 피해 회복 노력
보호소년과 보호자는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피해 배상 의지를 표명함
피해자 측에서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보험가입금액 1억 원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배상 능력이 있음
4. 변호인의 변론 전략 및 기여:
가. 변론 전략
보조인(법무법인 비앤에이치, 담당변호사 채양희)은 다음과 같은 변론 전략을 구사하였습니다.
- 죄명 적용의 부당성 주장
특가법위반(도주치상)이 아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의율되어야 함을 주장
- 사고의 경위와 성격 명확화
순간적인 부주의에 의한 교통사고임을 강조
- 보호소년의 긍정적 측면 부각
학교생활, 가정환경, 사회활동 등에서의 긍정적 면모 제시
- 피해 회복 노력 입증
사과, 배상 의지, 보험 가입 사실 등을 제시
- 피해자 측의 처벌불원 의사 확보
피해자 모친과의 통화 녹취록 제출
해당 소년사건에서 보호소년의 최선의 이익을 위한 법적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심리불개시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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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양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