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사기 및 업무상횡령
1. 사건 개요:
피의자는 건설회사에서 근무하면서 회사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 보상 협상 총괄지위에 종사하였습니다. 피의자는 유가족 및 부상자와의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영업보상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게 하였고 지급받은 자에게는 주위적으로는 회사 비자금 조성을 위해 송금한 돈이라고 말하여 돌려받아 편취하거나 예비적으로는 비자금을 조성하여 횡령하였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피의자는 전부 부인하며 해당 자금은 회사 경영진의 지시와 승낙에 따라 회사 위기 극복을 위해 사용한 것이며, 개인적 이득은 전혀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습니다.
2. 수사기관의 판단: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회사 경영진에게 보고 및 승낙을 받은 정황이 존재하고 피해자 회사를 착오에 빠뜨렸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 피해자에게 지급된 돈이 회사 보상 업무에 사용된 것이 확인되어 기망행위와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수사기관은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3. 결론:
피의자가 조성한 자금은 회사 경영진의 지시·승낙 하에 회사의 보상 협상 및 위기 대응을 위해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기망행위 및 불법영득의사가 모두 인정되지 않아, 수사기관은 본건 고소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처분을 내렸습니다.
4. 변호인의 변론 전략 및 기여:
① 사실관계 입증
회사 경영진의 지시, 승낙 사실을 메신저 내역, 문자, 사실확인서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② 자금 사용처 소명
자금 조성 및 집행 내역을 정리하여 전액 회사 목적을 위한 지출임을 입증하려 노력했습니다.
③ 법리 논거 강화
사기의 기망행위, 횡령의 불법영득의사를 부정하는 논리를 판례와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④ 정상참작 사정 부각
피의자가 대형사고 수습 총괄자로 극심한 스트레스와 위험 속에서 헌신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며 고소의 부당함을 설득력있게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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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화 -

박진효 -

박장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