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사건
방해금지가처분
1. 사건 개요:
채권자는 저자이자 1만 3천 명 이상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브 운영자이며, 인스타그램 팔로워 5만 6천 명을 보유한 인플루언서입니다. 또한 부동산 강의 사이트에서 강의를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채무자는 네이버 블로그와 SNS 쓰레드 계정을 운영하는 인플루언서로, 약 3만 명의 블로그 구독자와 3천 명의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채무자는 자신의 블로그와 SNS에 채권자의 강의 및 저서를 “허위사실이 담긴 고액 강의”, “사기꾼”, “짝퉁 베스트셀러”라는 등 허위·비방적 표현을 다수 게시하였습니다. 이에 채권자는 2025. 6. 13. 채무자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업무방해, 모욕 등으로 고소함과 동시에, 게시물 삭제 및 게시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2. 법원의 판단:
법원은 채무자는 결정 송달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게시물을 삭제하고 향후 채권자를 특정하여 허위사실 및 모욕적 경멸적 표현을 담은 게시물을 정보통신망에 게시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결정하였습니다.
3. 판단의 이유:
법원은 게시물의 성격을 채권자를 사기꾼, 악당, 짝퉁 저자 등으로 표현하여 사회적 평가를 심각하게 저하시킬수 있고, 신청서 송달 후에도 채무자는 답변서 제출이나 심문 출석을 하지 않은 채무자의 태도 및 명예와 영업상 신용이 침해되고 회복이 곤란한 손해 발생 우려가 있고 추구 동일 유사 게시물의 반복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이 사건 가처분결정 고기 이후부터 게시금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였습니다.
4. 변호인의 변론 전략 및 기여:
저희 법무법인 비앤에이치 소속 박진효 변호사는 명예권 침해, 업무방해 등 형사와 민사 병행하여 대응하고, 체계적 증거를 제출하면서 보전 필요성을 강조해 포괄적 구제를 신청하는 전략을 펼쳤습니다.
이에 형사고소와 동시에 가처분 신청을 통해 신속한 대응을 하고 게시물 삭제 및 장래 게시금지라는 실질적 구제를 확보하여 본안 소송 대비하여 유리한 법적 사실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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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