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강도치상
1. 사건 개요
피의자는 카메라 및 영상장비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피의자가 운용 중인 렌탈 장비의 반출을 방해하고, 임대 장비의 사용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등 업무방해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자신이 정당하게 임차 또는 소유권을 보유한 장비를 회수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이를 문제 삼아,
“폭행과 협박을 가하여 장비를 강제로 탈취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강도치상죄로 고소당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사건의 실질은 민사상 임대차 및 장비사용권 분쟁에서 비롯된 것으로,
피의자가 타인의 점유물을 강제로 취득하려 한 것이 아니라 정당한 권리행사의 일환으로 장비를 회수한 사안이었습니다.
2. 수사기관의 판단
수사기관은 본 사건과 관련하여 피의자에게 내려졌던 출국금지 조치에 대해 연장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피의자에 대한 강도치상 혐의가 명백히 인정되지 않고,
행위의 경위와 목적, 그리고 민사분쟁의 배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의자의 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충분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은 범죄혐의의 소명 부족 및 도주 우려의 부재를 이유로 출국금지를 해제하였습니다.
3. 판단의 이유
가. 폭행·협박 행위의 부존재
피의자는 장비 회수 과정에서 강도치상죄의 구성요건인 폭행, 협박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상대방의 진술 또한 객관적 증거로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나. 타인 점유물 해당성 부정
문제가 된 장비는 이미 피의자가 점유하고 있던 것으로,
강도죄의 전제인 ‘타인 점유의 물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 강도치상죄의 상해 불인정
상대방이 주장하는 상해는 경미한 신체접촉에 불과하며,
의도적 폭행이나 폭력행위로 인한 상해로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라. 도주 우려 부재
피의자는 국내에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두고 있으며,
아내와 두 자녀(고등학생) 및 노모와 함께 1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주거가 일정하고 사회적·가정적 유대가 확고하여 도주 우려가 전혀 없습니다.
4. 변호인의 변론 전략 및 기여
① 강도치상죄의 구성요건 불해당 주장
폭행·협박 행위의 부존재, ‘타인 점유물’ 해당성 부정, 상해의 법적 요건 불충족 등을 근거로
본 사건이 강도치상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② 정당한 권리행사로서의 행위 입증
피의자의 행위가 민사상 분쟁에서 기인한 정당한 권리행사라는 점을 자료와 함께 명확히 소명하였습니다.
③ 도주 우려 전혀 없음 강조
피의자의 장기적 국내 거주, 가족관계, 자녀의 학업상황, 노모의 부양 등
생활기반이 확고한 점을 입증하여 출국금지 필요성이 없음을 설득하였습니다.
④ 출국금지로 인한 실질적 피해 소명
장비 임대업 특성상 해외 출장 및 거래가 잦은 피의자가
출국금지로 인해 영업상 막대한 손해를 입고 있음을 객관적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⑤ 성실한 수사협조 의사 표명
피의자는 수사기관에 성실히 임하며 모든 조사에 협조할 의사를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로써 수사기관의 신뢰를 확보하고 출국금지 해제를 이끌어냈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피의자에 대한 출국금지 연장 신청을 하지 않고
본 사건을 정당한 권리행사로 인한 무리한 형사고소 사건으로 판단하여
피의자는 정상적으로 영업을 재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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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화 -

채양희 -

김형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