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위증, 무고
1. 사건의 개요
피의자는 과거 민사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후 해당 소송의 상대방은 피의자의 증언이 거짓이라며 피의자를 위증 혐의로 고소하였고, 나아가 피의자가 자신을 상대로 제기했던 별도의 고소 건을 문제 삼아 무고 혐의로도 고소하였습니다.
2. 수사기관의 판단
경찰은 본 사건을 수사한 결과, 위증 및 무고 혐의 모두에 대하여 불송치(증거불충분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3. 판단의 근거
가. 위증 혐의 - '기억에 반하는 진술' 입증 부족
: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증언이 다소 단정적이거나 주관적인 평가일 수는 있으나, 피의자의 기억과 의사에 반하여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나. 무고 혐의 - '허위사실'이라는 증거 불충분
: 피의자가 상대방을 고소했던 내용에 대해 수사기관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는 사실만으로, 그 고소 내용 자체가 허위사실이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 변호인의 변론 전략 및 기여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혐의가 성립하지 않음을 법리적으로 명확히 주장했습니다.
① 위증 혐의에 대한 변론
위증죄의 성립 요건을 법리적으로 제시하며, 피의자의 증언은 자신이 경험하고 느낀 바에 따른 주관적 평가일 뿐, 고의로 기억에 반하는 허위 사실을 진술한 것이 아님을 관련 녹취록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② 무고 혐의에 대한 변론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과 '명백한 허위사실'은 법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며, 상대방이 무고의 증거로 제시한 불송치 결정서만으로는 무고 혐의를 입증할 수 없음을 논리적으로 규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찰 수사단계에서 조기에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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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