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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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실거래 거주 목적으로 매수한 부동산의 인도청구, 임차인의 동시이행항변을 무력화시켜 전부 승소
1. 사건의 개요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매수한 의뢰인(원고)이, 기존 임차인(피고)의 계약갱신요구권 주장에 부딪힌 사안입니다. 임차인은 갱신을 주장하며 퇴거를 거부했고, 의뢰인이 보증금을 반환하려 해도 계좌번호 고지를 거부하며 인도를 지연시켰습니다.
2.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여, 임차인에게 부동산 인도 및 점유 기간 동안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3. 승소의 핵심
법원은 실거주 목적의 갱신 거절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생애최초주택 취득세 감면’을 위해 3개월 내 전입이 필요했던 객관적 사정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보증금 반환을 위해 계좌번호를 요청한 것은 적법한 ‘이행의 제공’에 해당하므로, 임차인이 이를 거부한 이상 보증금 미수령을 이유로 인도를 거부할 동시이행항변권을 상실했다고 판단했습니다.
4. 변호인의 조력
① 실거주 목적의 객관화: 단순히 이사하겠다는 주장 대신, ‘취득세 감면’이라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여 의뢰인의 실거주 주장에 신빙성을 더했습니다.
② 동시이행항변의 선제적 차단: 소송 전, 보증금 전액을 준비하고 계좌번호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도록 조력했습니다. 이는 임차인의 핵심 방어 논리였던 동시이행항변을 무력화하고, 불법점유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한 결정적인 전략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기존 임차인의 가장 강력한 방어 수단을 사전에 차단하고, 불법점유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까지 인용되는 완벽한 승소를 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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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화 -

박진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