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특경법위반(사기)
[용도기망 사기, ‘돌려막기’ 입증으로 주범 불기소 처분 뒤집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항고인)은 중고차 매매업자인 피고소인에게 ‘특정 중고차 매입’이라는 명확한 용도를 지정하여 총 106회에 걸쳐 거액의 자금을 투자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은 매 투자 시마다 특정 차량의 사진과 자동차등록원부를 제시하며 해당 자금이 특정 차량 매입에 사용될 것처럼 가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투자금이 약속된 용도와 달리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되었고,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전용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약 4억 2천만 원에 이르는 실질적 손해를 입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은 피고소인의 일방적인 소명과 일부 자료만을 근거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하였고, 의뢰인은 피해 회복의 기회를 상실할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2. 상급기관의 결정
서울고등검찰청은 항고를 받아들여, 사건의 주범인 피고소인 김OO에 대한 원처분을 파기하고 재기수사명령을 하였습니다.
3. 변호인의 변론 전략 및 기여
가. 용도기망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정황 피력
원처분은 이 사건을 단순한 사업자금 대여 관계로 보았으나, 항고 과정에서는 106회 전 거래에서 의뢰인이 매번 특정 차량의 사진과 자동차등록원부를 교부받았다는 점을 핵심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이는 자금의 사용 목적이 특정 중고차 매입으로 한정되어 있었음을 강하게 뒷받침하는 사정으로, 단순한 금전 대차 관계라면 설명되기 어려운 정황입니다. 이를 통해 피고소인의 행위가 명백한 용도기망에 해당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나. ‘돌려막기’ 구조를 통한 편취의 고의 입증
원처분은 피고소인이 일부 금원을 변제하였다는 점을 들어 편취의 고의를 부정하였으나, 항고에서는 같은 시기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동일한 방식으로 자금을 수수한 사실을 추가로 제시하였습니다. 이는 정상적인 변제가 아니라 신규 투자금으로 기존 채무를 상환하는 돌려막기 구조에 불과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자료였습니다. 이를 통해 피고소인이 애초부터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자금을 편취하였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다. 사실오인 및 수사미진의 지적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오히려 이익을 보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습니다. B&H는 전체 계좌 거래 내역을 재분석하여 의뢰인이 송금한 금액이 회수한 금액을 현저히 초과하여 약 4억 2천만 원의 실질적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증빙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소인의 자금 흐름에 대한 추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변호인은 방대한 계좌 거래 내역을 직접 분석·정리하여 실제 손해 규모를 수치로 제시하였고, 이를 통해 수사기관의 결론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이러한 접근이 불기소 처분을 뒤집고 주범에 대한 재기수사명령을 이끌어내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

이종대 -

한태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