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반복적인 발신제한 부재중 전화, 정보통신망법상 '불안감 조성'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해 불송치 결정]
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과거의 특정 사실을 확인하고자 지인에게 연락을 시도했으나, 통화할 용기가 나지 않아 발신자표시제한으로 수십 차례 전화를 걸었다가 끊기를 반복했습니다.
상대방은 이로 인해 불안감을 느끼고 업무에 지장이 있었다며 의뢰인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불안감 조성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은 혐의사실과 같이 전화를 건 것은 인정하나 상대방을 괴롭히거나 업무를 방해할 의도는 없었기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상황이었습니다.
2. 경찰의 판단
경찰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3. 판단의 근거
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경찰은 반복적인 전화 시도로 벨소리가 울린 사실은 인정되나 이를 정보통신망법에서 규정하는 '공포심 또는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을 도달하게 한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나. 업무방해 혐의 관련
총 통화 시도 시간이 약 5분 내외로 짧고 의뢰인이 상대방의 업무 내용이나 상황을 알지 못했던 점을 고려할 때 업무를 방해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4. 변호인의 변론 전략 및 기여
① 전화 '벨소리'는 처벌 대상인 '음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리 강조
변호인은 "상대방 전화기에서 울리는 벨소리는 정보통신망법상 '음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2004도7615)를 핵심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의뢰인이 실제로 통화가 연결된 후 어떠한 목소리나 소리를 전달한 사실이 없으므로, 범죄 구성요건 자체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변론했습니다. 이 주장은 경찰이 혐의없음 판단을 내리는 데 결정적인 근거가 되었습니다.
② 업무방해죄 구성요건 부존재 주장
변호인은 짧은 부재중 전화만으로는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의뢰인이 상대방의 직업이나 업무 상황을 알지 못해 업무방해의 고의도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이처럼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해당 행위가 법리적으로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판례와 법리에 근거하여 체계적으로 주장함으로써, 두 혐의 모두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이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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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화 -

박진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