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사건
손해배상 청구
[30억 원 민간투자사업 손해배상 청구, 강행규정 법리 통해 전액 기각]
1. 사건의 개요
민간투자 사업의 시행사가, 의뢰인인 강화군을 상대로 약 3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시행사는 당초 강화군이 민간투자법을 적용해 관리운영권을 담보로 한 자금 조달을 약속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공유재산법이 적용되어 담보 제공이 막혔고, 이로 인해 추가 금융비용과 취득세가 발생했으며, 연계 시설의 준공 지연으로 영업 손실까지 입었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물었습니다.
의뢰인은 사업을 적법하게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액의 배상 책임은 물론 행정의 신뢰도까지 잃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법원은 강화군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 전부, 즉 청구금액 3,085,445,689원 전액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업 공고부터 실시협약서까지 모든 공식 문서에 근거법이 공유재산법임이 명시되어 있었으므로, 민간투자법이 적용될 것이라는 원고의 기대는 보호할 가치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기부채납된 모노레일은 행정재산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담보 설정을 금지하는 공유재산법 규정은 강행규정입니다. 따라서 이를 위반하는 어떠한 약속도 법적 효력이 없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3. 변호인의 변론 전략
저희는 개별적인 손해 주장을 방어하기보다, 원고의 청구를 떠받치는 법리적 전제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리는 데 집중했습니다.
우선 사업의 법적 성격이 처음부터 공유재산법에 있었다는 사실을 모든 공식 문서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나아가 설령 담당자의 다른 언질이 있었더라도, 행정재산의 담보 설정을 금지하는 강행규정을 위반한 약속은 법적으로 무효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이를 통해 원고가 내세운 신뢰는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승소를 이끌어냈습니다.
이를 통해 30억 원의 손해배상이라는 거액의 청구를 성공적으로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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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화 -

박진효